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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운행 제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10-04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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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7개 시·도, 제한 조례 마련…저공해조치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부산광역시의 지난달 25일 조례의 공포로 이 같은 기반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c) 연합뉴스)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 시기는 내달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저공해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올해에도 55개(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2019년 운행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물량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여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여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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