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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년…잘못된 관행개선 긍정적 평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9-30 14:34:31
  • 수정 2019-09-30 1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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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3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2016년 9월 28일 제정·시행되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물론 생활 속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한 청탁금지법은 국민·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2만 2645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352건(10.4%), 외부강의 등이 1만 5347건(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수수 관련 신고가 많았으나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들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하게 되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 따라 접촉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업무 추진 시 청탁금지법 사전 검토를 제도화했고, 경기도시공사는 부정청탁 신고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기관이 여전히 금품등 제공자를 제외하고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인도 제재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도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과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부적절한 청탁·접대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 중 70.7%는 청탁금지법이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인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하는 등 사내 내부 통제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에서는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접대비를 줄이고 매출증대에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등 내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중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고, 공직자 대다수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나는 등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서 우리사회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가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를 점검해 앞으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나 과잉의전 요구 금지,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부 조치 의무화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지방자지단체 주관 지역 축제, 장학재단에 대한 협찬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협찬 금품 수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고 사후 정산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제도보완을 했다.

 

아울러 일부 공직자에 대한 특혜·특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를 원칙적으로 공무활동에 제한해 제공하도록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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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시행 3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잘못된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의 잘못된 청탁과 접대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공공기관에 대한 관행적인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기관이 책임있게 청탁금지제도를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급기관의 법 위반신고 처리상황, 제도운영 실태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제도개선 등 이행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 개선 미이행 및 교육 미실시 기관을 공표하는 등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일반국민·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경제단체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개별 민간기업과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민간기업의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의 부정청탁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하고, 외부강의등과 관련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추진과제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지난 26일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세대·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 6명의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사회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존의 부적절한 청탁·접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식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의 참여도 적극 이끌어내겠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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