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며,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269개 품목의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위궤양과 역류성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
식약처는 지난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 결과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ICH 가이드라인과 중앙약사심의위원위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NDMA 잠정 관리기준을 0.16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26일 01시부터 잠정판매 중지된 의약품이 요양 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참고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수는 25일 기준 총 144만 명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처방 받은 병원 ·의원에서 해당 의약 포함 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 등을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약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 받은 병 ·의원 또는 약국에서 재처방 재조제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은 면제받는다.
아울러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유통 정보를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에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도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라니티딘 인체 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장기간 노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나아가 관계 부처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품 안전에 관한 공제 제도 도입 등 의약품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적 대응방안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