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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중점관리 경기·인천·강원 전체…전국 이동중지 명령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9-25 1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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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장관 “조기종식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등 모두 총력 대응해야”
  • 北과 접경 14개 시군 하천·도로 집중소독…민간 임상수의사 동원령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24일 정오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를 발령했다. 이후 상황을 감안,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했던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시 전체로 확대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해 이동을 차단하는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총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인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한다. 또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지역 4대 권역은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 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 등이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과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된다.

 

또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축 과정에서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4대 권역 내 민간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발령, 임상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퍼지는 점을 고려해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군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초소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과 조합, 지역 축협 그리고 주민 모두 총력대응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하고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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