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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 추진...최적 환경복지 제공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9-24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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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환경부가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복지를 제공하는데 앞장선다.

환경부는 최적의 환경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사례 발굴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가운데)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갖고, 환경부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 ▲적극행정 사례 및 저작물(콘텐츠) 발굴·확산 대응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았다.

 

먼저 적극행정 추진체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운영돼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연구모임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자문 감사 및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현안점검회의 등 환경부의 주요회의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적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상과제를 사전에 찾아내어 환경난제들을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반기별로 소극행정을 특별 점검해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환경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제1차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환경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후보 24건 중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한 6건의 사례를 심의해 이 중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의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날 심의되는 사례 중 ‘의료폐기물 신속처리 사례’는 적극적인 소통 및 이해·설득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하고, 장기 보관된 의료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국민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 사례다.

 

이외에도 ‘국립공원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갈등 해결’, ‘주민소득에 기여한 낙동강 토지매수’ 사례 등 적극적 이해·조정 및 업무관행 타파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한 사례가 검토·심의된다.

 

선정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은 23일 오후 6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게재된다.

한편, 환경부 적극행정 위원회는 9월 초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정책기획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 10명(규제정비위원 7명, 자체감사위원 3명), 간사 1명(혁신행정담당관) 등 총 15명으로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전 직원에게 “적극행정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환경부 내에서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일상화돼 국민이 체감하는 최적 환경복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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