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자체와 함께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 5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하여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올해 위반 건수는 2014년도 191건보다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가장 많은 87건(51%)을 차지했으며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3건(66%)이며, 부산 25건(14%), 대전 10건(6%), 광주 7건(4%), 서울 5건(3%)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남양주·광주·양평 팔당, 수원 광교)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 위반건수가 23%(2014년 146건→ 2015년 113건)가 줄어들었다.
강원, 충북, 충남은 각각 4건씩 위반건수를 기록했으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의 시·도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172건에 대해서는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 현장지도, 범칙금 등 식품위생법(무허가음식점), 건축법(불법건축물), 수도법(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불법건축물 등 오염원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