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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근로소득 30% 공제…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9-11 10:45:26
  • 수정 2019-09-11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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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내년 제도개선 사항 발표
  •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년만에 처음으로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하고,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한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하며, 부양비 부과비율과 부양의무자 재산을 기준으로 한 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대폭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2년동안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여 비수급빈곤층 43만명을 새로 지원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c) 연합뉴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했다.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자 내년도 생계급여와 관련한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1만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개선 사항에서는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만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2000년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으나, 그동안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10년만에 대폭 확대하면서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400만원에서 42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로 처음 확대하는데, 이로서 5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9000만원(32.4%↑), 농어촌은 3800만원에서 5200만원(36.8%↑)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복지부는 부양비 부과율 형평성 제고 및 인하로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50% 대폭 인하하면서 1만 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으로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한편 법 제정 20년만의 근로소득 공제 전면 적용 등 내년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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