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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도 작은 도서관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가능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09-05 1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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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생활 SOC 활성화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는 국유지에도 작은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 3개년 계획’, 또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된다.

 

그동안은 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때문에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국가에 기부해 무상 사용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

 

개정안은 또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전대하는 것은 금지돼 왔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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