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는 국유지에도 작은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 3개년 계획’, 또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된다.
그동안은 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때문에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국가에 기부해 무상 사용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
개정안은 또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전대하는 것은 금지돼 왔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