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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9-04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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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장단점과 입주조건이 다양하니 함께 살펴보고 나에게 알맞은 유형을 찾아보아요.


1. 행복주택
◆ 공급지역: 전국 (총 공급계획 110곳 26,229호)
◆ 입주자격
• 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교 재학·입복학예정자 또는 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준생
• 청년 (사회초년생):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또는 소득활동 총 5년 이내 미혼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신혼부부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지역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고령자: 만 65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 혹은 학교가 가까운 곳과 역세권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 주변에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도전숙
◆ 공급지역: 서울 전역
◆ 입주지역: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1인(예비)창업가

도전숙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인 창업가 기업가 청년상인에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1인 창업가의 주거와 업무 공간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3. 도시형생활주택
◆ 공급지역: 서울 전역
◆ 입주자격: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인 세대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 중 입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도 가능하답니다.

4. 두레주택

◆ 공급지역: 서울 방학동, 시흥동, 충신동, 휘경동
◆ 입주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3인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며,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24,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인 자

두레주택은 SH가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주방 및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마다 갱신되며, 임대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5.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공급지역: 서울 양천구
◆ 입주자격: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만 35세 이하 청년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부동산가액합산 5,0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200만원 이하인 자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입니다. 특징은 개별 주거 공간 이외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합니다. 시중 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50개가 넘는 가구가 공급됐으며,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소득 자산요건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지역별 입주자격 요건과 신청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얻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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