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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8-30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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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명 추가혜택…보호자·계좌 등 변동된 경우 정보 수정해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9월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지난해 9월에 도입해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c) 연합뉴스)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했는데,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한편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아동 주소지로 우편배송되며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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