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앞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2배까지 큰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받게 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75%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 대상인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 으로 정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하도급 거래가 많은 자동차, 항공기 제조업 등으로,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span>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의복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500억 원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보호대상 기업을 매출액 1,500억 원 ~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상금은 신고된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했다.
이 밖에 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격 폭이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하향 조정했으며,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 위원회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