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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오배송·항공편 결항 주의하세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8-29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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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지난 2017년 9~10월 256건에서 지난해 동기에는 381건으로 늘어났다.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농수산물, 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사례도 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초특가 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배는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가맹점의 종류와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은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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