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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8-28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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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2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에서 추진되는 이용·개발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할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 컨소시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하여 지난 724일부터 814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821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 점수(60) 이상을 획득한 컨소시엄을 해양공간 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전문기관은 향후 3년 동안 해양공간계획·평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과 해상안전, 레저·관광, 수산업 등 다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용·개발 행위의 입지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와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와 검수를 지원한다.

특히,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경우, 최초 수립은 해양수산부가 하지만, 이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 해양공간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업무도 함께 지원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에서의 이용·개발 수요가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며,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본격적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6월에 해양공간 관리 정책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였고, 7월에는 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하는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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