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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운전면허 1종도 ‘오토’로 시험친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8-22 1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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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등 유원지에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기준’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춰 통일했다.

현재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차이는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단속기관과 편의점·PC방 자영업자 등에게도 혼란을 초래해왔다. 

 

정부는 이 밖에도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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