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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적극 개발로 ‘경제활력’…내년 5곳이상 사업지 발굴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8-21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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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에 지자체 ‘생활SOC시설’ 건축 허용…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공급도 추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5곳 이상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토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국유지에 생활 SOC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1만 3000호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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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중 ‘5곳+알파(α)’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한다. 올해 발표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원주 군 부지 등 선도사업 예정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도심 내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1500호 이상 공급한다. 오는 9월에는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개관해 내년 1월부터 공간·자금·컨설팅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에는 주변 시세의 최저 70%로 임대하는 창업·벤처 지원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개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국유지의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확대한다. 대학캠퍼스 내 창업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의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를 5%에서 1%로 감경하고 해외 진출 후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 감경(5%→1%)과 장기 임대(50년)를 지원하고, 소재·부품 등 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정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전부 또는 일부 유휴재산 22만 필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국민참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계획도 담겼다. 그동안 금지됐던 국유지에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영구시설물)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국유지 사용 요율 감경, 장기사용 허용 등 시설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국유지 매입대금 장기분납 허용 등을 통해 생활 SOC 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지 매입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국유지 공급을 통해 2021년까지 고양 장항·수원 당수 지구 등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한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58개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려준다.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국유지는 사전 선별 절차를 거쳐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991년 이전 건축된 초·중·고 노후 학교시설 2천880개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한다.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 폐건물에 대해 철거, 활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내년에 활용 잠재력이 높은 국유재산의 취득과 리모델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300여개에 대해 필요시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하고, 국유지 인접지를 비축토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에 실효 예정인 만큼 실효 추정 국유 일반재산 12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유 재산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해외 소재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내년에 시범 점검하고, 필요 시 재외공관 복합개발도 검토한다.

 

국유재산 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현행 특례규정 207개 중 미운용 특례에 대한 존치 평가를 올 하반기에 실시해 내년에 특례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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