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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교정시설 자리에 법조타운·창업공간 들어선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8-19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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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 두번째…1만 9000명 고용유발효과 기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이 지난 4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의정부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다.

이는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와 함께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하여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도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 중인 약 41만 3000㎡(약 12만 5000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약 3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 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은 크게 법조타운 조성, 창업·벤처 혁신성장공간 마련,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조성 등 세 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의 앵커시설로서 의정부 지법·지검 등 법조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창업기업 등을 위해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한다.

 

기재부는 오는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즉시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 건축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 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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