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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수입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8-16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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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 이은 조치…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8일 석탄재의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은 일본에 대한 규제 후속조치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일(對日) 규제책이다. (사진=(c) 연합뉴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입량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입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검사 강화조치 이유는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적 우려가 크고, 작년의 경우 폐기물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서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수입량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기관의 방사능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한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2018년 현재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이 254만 톤이며 이 중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입보다는 국내 재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앞으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번 발표된 석탄재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서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그리고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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