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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9-08-12 1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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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시점부터 적용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선택요건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일반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이를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이 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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