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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8-12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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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본격 시행…26일부터 접수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토교통부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9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주택 매입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LH는 사들인 집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뒤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집을 판 사람 가운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건축·리모델링한 기존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본 사업에서는 시범사업 당시보다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했다.

가입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노후보장 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해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http://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ttp://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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