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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커피 판매 가능…정부, 1000여건 규제혁신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9-08-01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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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 4개월 성과 발표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기존에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던 것을 규제 담당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는 규제 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참석해 논의하며 규제를 운영하는 담당 국·과장이 직접 나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에 규제소관 부처가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한 과제 1248건을 재검토했으며 이 중 375건(30.0%)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 3527건을 심의,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총 1017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주요 사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불허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음식과 부수적으로 주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장을 증설할 때 승인면적의 20% 이내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 기술인력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해주는 전문건설업 업종도 기존 8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할 수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건의자·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심층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심의하지 않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올 연말까지 추가로 정비하고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조례·규칙)도 지자체와 협업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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