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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문구 담뱃갑의 75%까지 커진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7-30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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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2월부터 시행 예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를 경고그림 55%,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


경고그림과 문구는 크면 클수록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뒤 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을 넓히면 담배 제조회사가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를 하거나 판매점이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의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면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거꾸로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해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에서 1149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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