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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왜?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9-07-25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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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종(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매 건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은 계속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포괄적 수출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강화해서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받는 데에 길게는 90일까지 걸리게 됩니다.

안보상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전략물자체제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수출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그동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며, 모두 전략물자 수출통제 모범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왜 우리나라만 문제를 삼는 건가요?
작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일본기업과 피해자 간에 민사소송이 원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것입니다.

WTO규범상 상품수출에 대한 제한과 금지를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할 것을 대비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강제징용노동자 판결 때문이라고 한 후, 우리나라 수출통제체제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북한에 우리나라 전략물자가 수출되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식무기 캐치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식으로도 폄훼했습니다. 캐치올제도는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허가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전략물자관리 모범국가로, 전략물자에 대한 비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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