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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 남은음식물 못 준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7-19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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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25일부터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훈련’에서 가축방역관이 간이 검사와 시료채취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처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추진한다.

 

우선 음식물 배출업소와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에는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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