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면 처벌된다. 또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됐지만,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도 함께 실시돼 관련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2019년 7월 16일 기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