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6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사업주는 이 내용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기간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까지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