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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우선허용-사후규제’ 행정규제기본법 본격 시행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7-16 1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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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 분야 신설규제에 우선 적용…“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하는 법적 기반”
  • 규제혁신 5법 체계 완비…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법적인 틀 완성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외에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4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국조실은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이러한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신설 규제뿐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 등에도 해당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 체계가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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