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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승객이 원하면 택시 함께 타고 ‘반반’ 요금 낸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7-12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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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늦은 밤 강남역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하지만 앞으로 강남역과 같은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절반가량씩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은 기존처럼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코나투스’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22시~04시인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 신청업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실증특례 부여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을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지,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F&B)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F&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어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대한케이불은 ‘발전소 또는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T LoRa(로라)망을 통해 전송해 고객이 모바일 웹 또는 PC를 통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T의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제도의 원래 취지와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 활성화, IoT 사업자의 기존 협력통신사와의 연속성 있는 사업 전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데이터의 분석 및 설비의 장애 감지·빠른 조치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IoT 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인스타페이는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해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광고 시청(구독)하면 구매 결정 및 결제까지의 과정이 단순화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구매 시간이 단축되고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 판매업자 입장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기존의 프리펀딩 방식 및 가상통화 매개(임시허가 부여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행 소액해외송금업 송금한도를 상향 요청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 관련, 이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앱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다만 올해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총 77건의 과제가 접수돼 45건이 처리됐다. 또한 15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됐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헬스케어·데이터·승차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나가야 할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강화를 위해 신청단계, 지정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있게 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법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심의위원 위촉, 거의 매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5G 융합, IoT, O2O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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