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유형 관광사업까지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7-10 11:53:47

기사수정
  •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기념품점·렌터카업체도 관광기금 융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관광벤처, 기념품점, 렌터카업체 등 관광지원서비스업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 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돼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새롭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로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터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 상의 사업체가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3분기 융자 신청이 오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사업자 등록증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회계장부, 신용카드 매출거래분포,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은 후 의견서를 받아 해당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017년 기준 26조 원 규모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아보이는데, 이는 ‘관광진흥법’ 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화시스템, 국내 방산기업 최초 MSCI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 ‘AAA’ 획득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MSCI는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하며, 최고 AAA부터 최저 CCC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에 한화시...
  2. HS효성첨단소재 ‘밀리폴 파리 2025’서 K-방산 아라미드 선보여 HS효성첨단소재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밀리폴 파리(Milipol Paris) 2025’ 전시회에 참가해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켁스(ALKEX®)를 선보인다. ‘밀리폴 파리’는 프랑스 내무부가 주관하는 유럽 최대 국토 안보 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1984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전시회는 1100여 ...
  3. 안성시, 재난 안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안성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새롭게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촬영과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영상 확보가 가능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
  4. HD현대, 2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18년 만에 최대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이 24일 HMM과 2조1300억원 규모의 1만34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HD현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주 선박은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9m에 달하는 대형 규모로, LNG 이.
  5. 서울배달+땡겨요, 피자·햄버거까지 할인 확대…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강화 서울시가 27일 신한은행과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의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이 커지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강화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리고 도미노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