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에 보호수 관리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되었으며,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박완주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노목, 거목, 희귀목뿐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호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