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9.7.4.(목) 우리 정부에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 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이유는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상 노동 조항,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7월 발효되면서부터 우리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 2018.12.17.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정부간 협의를 요청해 양자는 그동안 공식 정부간 협의(2019.1.21.)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조언 등의 이행은 양측 정부의 담당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이 요청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에 대응해 전문가 패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유럽연합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