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