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17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