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17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