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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로 잡는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7-02 1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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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1만4649건 분석해 관계기관 합동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어린이·노인 보호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공기정화설비 관리 강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또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를 강화하면서,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넓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만 4649건을 분석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정책 지원, 미세먼지 유발 차량·선박·사업장 공익신고 대상 확대’ 등 국민의견을 담은 미세먼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만 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 2개월간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을 분석해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24.4%)과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민원의 관심이 집중되었던만큼 어린이와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이었던 탓에 전체 어린이집의 86%(3만 4071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일정주기 환기와 설치위치 적정성, 오염센서 먼지제거, 프리필터 세척·교체, 헤파필터 교체, 유지·작동 이상여부 등을 관리하고, 항목별로 관리주기와 담당자, 확인·조치일자 등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과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특히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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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시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해 나간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면서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해 준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요건을 2020년 지원 대상자부터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장기적인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과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해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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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실제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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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 중 공기정화설비 관리와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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