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되고, 이용시간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게 됐다.
이번 개정은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가 한정되어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이 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와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및 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