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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위반율 1%,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11-04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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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단속과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전국 순회교육, 모범사례·포상 등 지속적 강화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환경청,시·도(시·군·구 포함)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동물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총 4,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56건)를 적발하여 위반율이 1.15%로 나타났다.

* 위반율 : 위반업소수(54개소) / 점검업소수(4,675개소) × 100 

올해 특별점검 결과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위반율 13%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425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57개 업체가 적발됐다. 

올해 특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위반건수 56건(54개 업체) 중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보관기준 위반이 37건(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2개 업체에서 각 2건을 위반하여 위반 업소수는 54개, 위반건수는 56건임

이외에 위반사항으로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늦게 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 올바로시스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정보를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으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

일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리업소로 당일 운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은 소규모 병원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 수집하여 임시보관장소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에 운반해야 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율이 약 1%로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며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의료폐기물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간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 발간·배포, 전국 순회교육(5개 권역 약 1,050명), 민·관·학계 참여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반(TF)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과 함께 메르스 여파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올해 특별점검 결과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등 취약부분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의료폐기물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영우 과장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의료폐기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안전한 의료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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