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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 → 7년 단축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6-12 10:31:34
  • 수정 2019-06-12 1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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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당정협의… 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서 중분류까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주는 제도다. 단, 상속 후 10년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을 둔 개편안을 준비해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업종 전환을 위해 대규모 자산 매각이 필요할 경우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시 추가적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120% 유지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인 100%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기업 소유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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