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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는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할까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5-31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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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직장 건강 검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공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카드뉴스로 확인하시죠!

 



◆ 건강검진, 왜 꼭 받아야 하나요?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검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직장은 일하는 구성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 업무 공간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현장직일 경우 1년에 1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됩니다.


◆ 건강검진,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1차에서는 신장, 허리둘레, 시력, 청력, 체중 등을 검진받게 되고, 2차에서는 1차 검진 결과를 토대로 혈압, 당뇨, 질환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위내시경, 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 검사는 추가로 검진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세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평일이 어려운 직장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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