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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국산제품 우선 면세”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5-30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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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 운영…관세청, 한도 초과 구매시 성실신고 당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신설되는 면세점이 31일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에서 운영된다.

관세청은 29일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제1 터미널에 2곳, 제2 터미널에 1곳이 설치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술,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취급한다.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운영 시작을 위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여행자 휴대에 대한 면세는 미화 600달러가 한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하고 가방은 시내면세점에서, 옷은 해외에서, 국산 화장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 과세한다.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이기 때문에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하는 것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다만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자진신고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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