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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사용 안하면 취소…상표취소심판 청구증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9-05-24 1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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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원, 등록상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 ~ 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 건에 달하는데,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국민의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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