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어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 |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의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는다.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적합여부를 심사한 뒤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한다.
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9월 27일부터 개정안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