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올해 안에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의 규모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전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21일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하지만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아직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매입하게 된다.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이율 1.75%(연 단위 복리계산)에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상환기일은 지났으나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지나지 않은 실물채권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아예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속에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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