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 화기 사이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이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소충전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차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에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키로했다. LPG 및 CNG 충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단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의 수소충전소에 한한다.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충전소 관리자가 수소 연료 주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
수소충전소와 철도 및 화기 간 이격거리 조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충전소와 철도간 이격 거리가 30m 이상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30m 미만인 경우에도 안전도를 평가받고,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는 8m 이상 유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토록 했다.
![]() |
이외에도 수소차 충전소 정기점검(2년 1회) 대상과 수소품질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차를 제외했다. LPG와 CNG 역시 정기점검 등에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수소차 충전소 부지 확보 및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