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4월 29일 서울 북한산 중턱에서 열린 산악소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산속에서 방수를 하고 있다. 우측 상단 사진은 고(故) 김정수 주무관. (사진=(c) 연합뉴스) |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故 김 주무관은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9항 다목)에 해당된다.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고 진화 작업을 수행했던 故 김 주무관은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으로 인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