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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애로…중소기업인 누구나 신고하세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9-05-02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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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기업을 경영하면서 때로는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의 벽에 가로막힐때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정책적 지원이 있는 반면 기업 혁신을 방해하거나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보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으로, 당시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가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었다고 한다.

 

때문에 오늘날 통용되는 옴부즈만(Ombudsman)이란 단어는 고대 스웨덴어 ‘umbuðsmann’에서 유래한다. 대리인(agent)을 의미하는 옴부즈만은 이후 세계 여러나라에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신문고를 비롯해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도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7월 16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독립·전문 정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개소했다.

 

당시 인원은 8명으로 중소기업청 내 옴부즈만실이라는 사무기구를 두어 옴부즈만 활동을 보좌했으나, 2013년 옴부즈만의 독립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관장을 포함해 총 32명이 소속되었고, 중소기업 전문가를 비상근으로 위촉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옴부즈만 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규제와 애로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현장중심 과제발굴 단계와 규제대안 심층분석, 개선방안 집중협의, 규제개선 및 종결처리 등 4단계를 거친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처리절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신고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하기 https://www.osmb.go.kr/sub1/proposal_new01.jsp

글로벌리서치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옴부즈만의 인지도는 전체 약 24.1% 정도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종합만족도는 54%로 절반이 넘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그동안 옴부즈만에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법률상 제약, 자금조달 지원이나 채무상환제도 완화 등 금융분야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 정부의 서비스(적극행정) 정신 등이었다.

 

이렇게 접수된 애로사항은 입지, 환경, 금융, 기술 등 12개 분야별 전문위원이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규제기관과 협의해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안내한다.

 

아울러 기업 현장소통을 위해 지역의 규제발굴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옴부즈만 제도는 2017년까지 1만 8121건을 발굴해 1만 5831건을 처리했고, 3035개의 제도를 개선해 7조 1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

 

또 지난해에만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애로를 4486건을 발굴해 3982건(88.7%)을 처리했는데, 이 중 제도가 개선된 사례는 430건이었다.

 

7월에는 32개 기업군별 규제애로 DB와 기업참여 창구 마련을 위해 규제장터 1번가를 구축했고, 생활밀착 규제개선 415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만족도.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인천시 공장증축 장기민원 해결, 국세청 서류제출 간소화, 현수기 제작 권한위임 등의 성과를 내놓았다.

 

이밖에도 기술개발과 제품화 이후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인증규제 부담을 경감시켰고, 시장변화를 반영한 창업규제 개선과 과도한 금전부담을 줄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규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사회상규와 행정형벌, 민-민간의 계약사항 등은 신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관장은 “기업을 대신해 정부에 북을 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규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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