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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피해 복구비 1853억원 확정…신속 투입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9-05-01 1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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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예산 940억원 통과 즉시 집행…국민성금 470억원, 주택 복구 우선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복구비로 1853억원을 확정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940억원이 편성돼 산불 대응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데 투입하고 별도로 모금된 국민성금 470억원은 전액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 동해 시내에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산불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지난달 6일 고성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국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복구비 1853억원은 인명 피해, 주택 전·반파, 농·임업 및 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원(12.5%),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원(87.5%)이 사용된다.

 

지역별로는 고성 664억원(40.7%), 동해 445억원(24.1%), 강릉 331억원(18.7%), 속초 219억원(12.8%), 인제 67억원(3.7%) 순이며 강원도에도 127억 원(11.7%)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산림청 701억원(37.8%), 문체부 359억원(19.4%), 행안부 335억원(18.1%), 환경부 298억원(16.1%), 국방부 99억원(5.4%) 순이며 농식품부 등 그 외 부처가 61억원(3.2%)이다.

이번 복구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해 피해주택을 주민이 직접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농기계 755대에 대해서도 22억원을 지원해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 농민들의 생업 재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127억원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을 지원하고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불 대응을 위한 940억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추경 예산은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한 산불 대응에 사용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진화대의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와 급식 차량 2대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산불 대응 장비도 보강한다. 대형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 개인진화장비 보강과 함께 방염안전장비도 신규로 보급할 예정이다.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벌채, 조림을 실시하고 임도도 개설·정비하는 등 기반을 확충한다.

국민들이 모아 준 성금 470억원은 전액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집기관과 강원도는 배분항목과 지급기준을 통일해 이재민들에게 성금이 중복 지급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강원도는 주거와 생업 관련 피해가 상당한 만큼 국민성금 모집기관에 긴급 성금 배분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30일 1차로 173억원이 긴급 지원됐다.

긴급 지원된 성금은 우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피해 복구에 사용된다. 주택 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 세입자 1000만원, 그 밖의 주택 피해자에 500만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모집기관에서는 사망자 2명에게는 각 1억원, 부상자 1명에게는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재도구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사업 재개를 위해 각 20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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