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5월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MRI검사 중인 환자. |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급여에 해당했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기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를 기존 6년간 4회에서 10년간 6회로 확대한다.
경과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 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