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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검사 실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9-04-26 14:48:56
  • 수정 2019-04-26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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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채용 단계에서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 시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과 자질,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서비스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내리는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또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보육교사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을 검토한다. 

 

아이돌보미나 기관 종사가가 피로누적,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우수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수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가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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