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Q.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연차를 쓰지 못하고 연차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관계없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권장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며 미소진 연차 휴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퇴사 기한 내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권고사직과 연차(유급휴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퇴사 기한 내 연차를 소진할 수 있으며, 소진이 어려울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