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음주운전 예방 홍보 현수막.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35.3% 감소했으나 사상자는 5495명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3월에만 2026명의 운전자가 적발되었는데, 이중 음주 교통사고는 81명이고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24명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6월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3회 이상을 2회로 좁히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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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향에 대해 “술을 조금만 마시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